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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철거민 생활 위협하는 경찰

봉천3동 화재 연행자, 집시법 구속


지난 27일 봉천3동 용역 사무실 방화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사람들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화재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2월 29일자 참조>. 이에 화재사건을 빌미로 사람을 연행해놓고 별개 사건으로 구속하는 경찰의 처사는 철거민 조직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있다.

이번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관악경찰서는 애초에 '주민 김상초(전 철대위위원장) 씨를 주범으로 보고 학생들을 공범으로 몰아 수사를 진행'했으나 학생 5명은 모두 29일 석방했으며, 김 씨만 구속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 는 김 씨의 구속사유에 대해 "상암동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가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과 흉기소지(쇠파이프)와 구호외치기(철거반대) 등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며 이번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철거민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용역사무실 화재에 이어 28일 새벽에는 빈집에 화재가 나는 등 봉천3동 철거지역에서만 2월 들어 모두 4건의 빈집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빈집화재는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해 7,8월에는 한 달에 15건 이상 발생하기도 했으나 관악경찰서 측은 수사담당자를 밝히지 못하는 등 빈발하는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회피하는 형편이다.

28일 화재진압에 나섰던 주민 김규영(세입자대책위위원장, 44) 씨는 "화재에 대한 조사는커녕 당국에 의한 화재진압도 이뤄지지 않아 스스로가 진화해야하는 실정이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화재이후 주민들은 다원 용역들에게 더욱 노골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몰매를 맞거나 위협을 당해 심지어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용역들은 29일 주민들이 철거대책위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마저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