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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관광연맹 소속 경주문화회관 노조와 맨하탄호텔 노조원들이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로비진입은 불법이라며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 또는 즉심 등으로 처리했다.

이날 사건의 배경엔 대한교원공제회관측의 노조탄압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조건의 악화와 박봉에 시달리던 경주문화회관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은 노조위원장 등 7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후 노조원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자 지난 1월 7일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경주문화회관의 여은성 여성부장은 "장기실습과 인턴제도 때문에 정식직원이 되려면 3, 4년이 걸리고,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로는 연․월차 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채 6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며 "교원연수가 있을 때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연수일정에 맞쳐 일해야했다"고 밝혔다. 여 부장은 "마지막 열쇠를 쥐고있는 것은 경주문화회관의 모회사인 대한교원공제회관뿐"이라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경주에 내려가지 않을 결심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경주문화회관은 대한교원공제회관의 출자회사로 비영리업체며 교원들의 연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주문화회관의 대표이사는 3년을 임기로 대한교원공제회관에서 발령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어 노조는 직장폐쇄의 책임을 대한교원공제회관에 묻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