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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군모, 단식농성 돌입

“병역법 시행령 개정” 요구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4백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군문제를위한모임(대표 문치웅, 양군모)의 회원들이 2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양군모 회원들은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만 27세 이상의 고령자와 형기 합산 2년 이상자일 경우 군대를 면제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배자들이나 실형 복역자들의 경우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군모는 오는 26일 농성 4백일을 맞아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