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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토론자로는 백승헌 변호사와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가 참석했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자(개정 자체에 반대)로는 이승환 변호사와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가했다.

먼저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보다 민주발전을 저해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도준호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북한의 도발과 체제전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바탕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변호사도 "좌경이념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방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격론이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졌다. 그러나 토론이 계속될수록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수세로 몰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국민들이 충분히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도준호 위원은 "북한의 도발이 엄연한 데 이를 용납해야 되겠느냐"고 목청만 높였다.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한결같은 논거는 '국가안보'였는데,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이는 국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회의를 갖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더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백승헌 변호사는 "미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사상검열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과 함께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1천26명의 응답자 가운데 66%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찬성했고, 33%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의 75%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찬성했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5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서"(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 이유로는 "국민 안보의식의 약화를 초래한다"(55%)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