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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국내 인권정책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토론회에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동성애, 교육,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60여명이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민간단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앰네스티의 멜 제임스(Mel James)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인권사안에 대한 보고와 권고 ▲인권침해 고발접수.조사 ▲인권법·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홍보 등이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의 논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학교폭력, 의문사, 구금시설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