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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일본 조총련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