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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91년 4월 30일부터 1991년 9월 19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변호인의 접견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중략)…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정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