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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갖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또 “한대현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뚜렷한 소신과 용기를 결하고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로 주로 이루어진 현재의 헌재 구성으로 볼 때 이번 지명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무난하고 흠없는 법관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평했다.


헌재 재판관 보수성향 일색

사법센터는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노동판결 성향에 대해 “논리정연 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일반적 판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현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서 유서대필사건의 미결수 강기훈 씨가 안양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처분에 대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한달 전인 92년 6월 16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세학 부장판사)는 미결수의 수감장소를 임의적으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