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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본지 8월19일자 참조>.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소환된 김 기자는 월간 <말> 7월호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취재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 받았다. 이번 수사는 한국타이어측이 지난 4일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며, 고발장의 요지는 “김 기자가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기자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공정하게 쓴 기사이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을 묻어둔다면 언론이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기사는 확신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아직 회사(국도일보)측에 고발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기고한 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고, 혼자서 싸운다 해도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곧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2차 소환을 받게 되는 김 기자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쓴 글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당당히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