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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정부가 인권교육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권리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조약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여기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동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의료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주 먼 얘기일 뿐이다.

95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하지만 한 학교에 1권씩 돌아가기도 힘든 실정이었다고 유니세프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정부는 ‘인권교육’ 이행에 대한 답변에서 늘상 유니세프의 활동을 내세워 설명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과 인권교육을 위한 활동은 이미 널리 인정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유니세프의 활동인 것이지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니다. 97년 5월, 교육부는 “이미 아동권리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도덕교과과정을 아무리 눈 씻고 살펴보아도 조약에 관련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학년에서나 국가에 대한 맹세와 국기 게양법으로 시작되는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지킬 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일, 예절교육 등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조약내용’의 언급은 차치하고라도 ‘권리’라는 단어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서 10여 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리’가 유일한 예이다.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기본 교과 과정에 권리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