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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시위현장에서 취재중인 대학 신문사 기자를 연행한 뒤, 폭력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뒤 구속한 사건이 발생해 사실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다.

한신학보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속된 김목원(20․신학 1년, 수습기자) 씨는 지난 4월 30일 선후배, 동료 수습기자들과 함께 취재차 ‘4․30 청년학생투쟁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동중 오후 10시 10분경 고대 정문앞 남종로타리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서 전경들은 김 씨에게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하며 안경을 쓰고있는 그의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눈에 멍이 들고 흰 눈동자의 핏줄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김 씨는 차안에서 심한 구타와 협박을 계속 당했으며, 노원경찰서에 연행된 뒤 수사1계 이만성 형사로부터 조사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은 것을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설사 네가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1학년인데 구속까지 되겠느냐”는 회유를 당했다고 김 씨는 가족들과의 면회과정에서 밝혔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협박과 위암적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결정

대책위측은 연행된 뒤 3일째 되는 지난 2일에야 김 씨의 소재파악을 한 선배들과 부친 김종맹(목사) 씨가 노원경찰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측은 다음날인 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야 구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으나, 2일 오후 10시 20분 영장실질심사조차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 씨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북노회(노회장 서기원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에 제출했다.

한편, 경찰측은 “시위 대치중인 다른 학교 학생 약 4백여 명과 합류하여 진압 의경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수경 이재화 씨외 4명에게 왼쪽 타박상등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