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오늘 열리는 4자 영수회담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 △3월 1일 이전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재개정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두 법의 백지화 및 현시국 관련 구속·수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21일 영수회담 전에 야당 부총재를 만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백지화 및 민주노총 지도부등에 대한 고소·고발등 사법처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법 백지화에 같은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날치기 노동악법의 전면백지화는 물론 노동법개정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