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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


15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정화(54·국민회의 시지부 자료국장) 씨가 저녁 7시30분경 최루탄가스를 피해 집회참가자들과 홍명상가 인근 매점에 피신중 전경들에 끌려나가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경 10여명의 곤봉세례와 발길질로 이마가 깨지고, 목뼈에 이상이 생기는 등 중상을 입은 김 씨는 16일 현재 동산병원에 입원중이다.

국민회의 대전지부측은 매점에 피신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김 씨만을 끌어내 구타한 사실을 제기하며, "이는 대전지부가 14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반대 성명을 발표한 직후 벌어진 것으로 보복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대전시지부측은 16일 오전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식 경찰청장으로부터 치료약속 및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