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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현실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오후 2시부터 학술단체협의회는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필요한가?”라는 주제 아래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국보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김영규, 인하대)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이창호, 경상대) ‘문민정부 하에서의 국보법 남용사례’(한택근, 민변)가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자리라면, 2부는 국보법 폐지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리로 이어진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보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는 제목아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기조발제 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발제문에서 90년대의 국보법 철폐운동이 상설적 연대기구운동 등의 결성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첫째, 국보법 폐지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와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고 둘째, 국보법 폐지운동에 일반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셋째, 국보법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전문적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90년대 철폐운동 비판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폐운동을 제안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국보법 문제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갖고 ‘인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철폐를 주장하는 민민운동권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학자들을 중심으로한 국보법 연구팀 구성 △활동가․변호사․학자들로 국제로비단을 구성하여 UN과 외국 인권단체들에 대한 로비 진행 △상설적 국보법 소송추진단 구성 등을 꼽았다. 또한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소원, 재심,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등 업무를 체계적․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씨는 이러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보법 철폐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며, 전담체 구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된다)에 대한 조사


⇒ 개정안
제3조(직무)①…………………………………………………
1-2(현행과 같음)
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조사
4-5.(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