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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설득하여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 노력한 사실 및 증인과 가족들의 진정 등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결혼 뒤 13년간 상습적 구타를 당해왔으며, 술취한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죽게한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