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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3호 절차란?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 이에 대한 제소(통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3호를 통과시켰다. 70년 이후 유엔은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개발해왔지만 대부분의 절차는 특별한 종류의 인권침해나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1503절차는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유엔 인권구제절차중 가장 잘 알려진 절차다. 그러나 1503절차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인 비밀보장은 그 실제 기능과 효과상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