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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해 효산콘도의 특혜허가를 밝혀낸 후 양심선언을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전에, 내가 인사불만자나 무능력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히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씨는 “감사원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많은 세미나를 했지만 감사원 내부 직원의 고발에 대해선 직위해제 등 단호한 조처를 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고발이 배반이 아닌 깨끗한 사회를 위한 미덕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달 3일 감사원 제4국 국장이었던 남정수 씨에 의해, 자신이 언론을 통해 △외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감사를 중단했다는 점과 △뚜렷한 이유 없이 효산콘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되었다.

하지만 이날 현씨는 “감사원측으로부터 기자나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고, 직위해제를 철회해 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감사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점을 드러내 주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는 김선호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감사기록과 기자회견자료 등 증거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었고, 현 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해 효산콘도의 특혜허가를 밝혀낸 후 양심선언을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8월 23일 오후 2시이며, 검찰측이 신청한 남정수 씨와 조선정(감사팀 조장) 씨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