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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지난 8일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명동성당과 중앙극장 앞을 왕복하는 시위 도중 중부경찰서장이 1백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시위참여자들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엽, 민가협)은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막은 중부경찰서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