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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제8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 노동단체들은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가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ILO 가입시부터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노·사·정 3인씩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당해국을 방문, 직접 조사한다. 그 뒤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ILO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해당국은 그 권고에 구속당하지 않으나 국제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한국과 ILO』(박홍규 지음, 형성사 1991)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