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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나온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기록영화 감독)씨는 그간의 경과와 함께 22일 구성될 음비법 개폐를 위한 대책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영화를 만들어 왔다”며 “그 내용들이 음비법에 저촉될 정도로 음란한 영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음비법에는 3억 이상의 설비를 갖춘 곳만이 제작업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는 푸른영상과 같이 가난한 단체는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음비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결의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인 영화법과 음반법, 그리고 방송법 등의 철폐에 문제의식을 같이한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가 구성되는 데로 검열철폐 뺏지 배포와 서명운동을 벌이며 좋은 비디오를 거리에서 상영하여 여론을 형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