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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5월22일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AI는 70년대 중반부터 의사가 고문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등에 반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문협조를 반대한 의료전문가들이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AI는 고문에 참여했던 의료인이 직접 유엔에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전문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권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조약>, <구금 또는 투옥하의 수감자보호에 관한 원칙>, 지역내 조약들, 그리고 의료전문가 단체의 각종 선언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는 증인을 면접하고, 수감 및 경찰조사 절차를 검토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합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격을 갖춘 경험있는 의료인이다.

다음에 나열하는 원칙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조사에 있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1. 의사의 신속한 접견

고문 또는 가혹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존재할 경우 피구금자 또는 수감자는 신속하게 의사를 접견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의사접견은 고문혐의를 조사하는 공식기구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독립성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그 대상자를 구금, 심문,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가능한 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검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의사의 소속기관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 사실을 최종 검진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독자적인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검진의사는 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검진의 비밀보장

검진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는 혼자 그 대상자와 대화하고 그 사람을 검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여성이나 미성년자 또는 특히 취약한 사람일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증인의 입회하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역자가 필요하거나 검진의사가 다른 동료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외의 제삼자가 검진장소에 입회해서는 안된다. 만일 제삼자가 퇴장을 거부할 경우 의사는 그 사람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그 제3자의 입회가 검진에 미쳤을 영향에 관한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에게 향후 위험을 끼치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4. 검진의 동의

의사는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검진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경우 검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의사는 조사대상자에게 검진기록을 받아볼 사람들의 성명과 직위를 말해주어야 한다.


5. 진료기록의 열람

의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번역자는 조사대상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한다.


6. 철저한 검진

의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병력에 관해 소상한 구두진술을 들어야하며, 그 대상자의 정신상태 평가를 포함한 철저한 임상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건강 상태의 평가를 포함한 의학적, 병리적, 심리적 추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의사는 신속하게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네가지 사항을 갖춰야한다.

가. 기본적 사실의 기재(조사대상자의 성명, 검진에 입회한 사람들의 성명과 소속, 일시, 장소, 기관의 성격과 주소 및 필요할 경우 호실 등), 그리고 검진 당시 조사대상자의 정황(예,조사 대상자에게 사용된 억제수단의 성격, 수감자를 호송한 사람의 태도), 및 기타 필요사항.

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시간을 포함하여 접견시 조사대상자가 밝힌 병력의 기록.

다. 가능한 한 모든 상흔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모든 비정상적인 심신상태의 임상적 검진 기록.

라. 모든 비정상적 증상 및 비정상적 상태의 가능한 원인에 관한 소견.
(중략)


8. 보고서의 비밀보장

조사대상자에게 검진결과를 알려야하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고문혐의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당국에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권한을 가진 법정당국의 재가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서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 2차 검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2차적 검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은 2차 검진을 실시할 의사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2차 검진도 본 원칙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0. 윤리적 의무

의사는 항상 자신의 일차적 의무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의학윤리규범에 부응하여 환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는 고문 또는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묵인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격, 신체적 특성, 인종, 또는 신념 그리고 그 대상자 자신 또는 대리자가 고문발생의 의혹을 제기한 사실 때문에 의사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