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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등을 제작한 독립영화단체 푸른영상 대표가 긴급구속되고, 관련 비디오물 9백80점이 경찰에 압수됐다.

노량진경찰서는 14일 오전 신대방동에 위치한 푸른영상 사무실을 수색, 비디오테잎 9백80점 등을 압수해 간데 이어, 오후 3시반경 김동원 대표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령(음비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했다. 또한, 오후 5시경 형사 3명이 의경 8-9명과 함께 다시 사무실을 수색해 촬영 및 편집기자재 일체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이날 긴급구속과 압수수색의 이유를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음반 사전검열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창작의 자유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구속 및 압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음비법 제2조는 문체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작업자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푸른영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푸른영상은 ‘업’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 등록의무가 없다. 또한 판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푸른영상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표의 긴급구속엔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비디오의 내용을 문제삼을 뜻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오전의 압수 수색 시 담당 형사들인 소년계 형사들 외에 대공과 형사 2명이 사무실에 나타난 사실이다. 둘째, 소년계장이 “별로 중대한 사건이 아니므로 저녁 6시까지는 김 대표가 출두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 때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니 그런 일은 서로가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뒤 채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 대표를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전격 구속한 점이다.

91년부터 활동해온 푸른영상은 중요한 사회사건들의 기록을 영상으로 제작해 오던 영상동호단체로서 철거민·인권·통일·노동자·장애인 등의 문제를 주요주제로 다뤄왔다. 이들의 주요작품으로는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상계동 올림픽>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