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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외 문순덕, 박진기(가명), 김란희(가명 김성희), 강원영(가명)등과 함께 쌀수입개방문제를 토론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생략

(나) 첫째, 쌀수입개방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 내지 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 그 내용을 찾아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문순덕의 발언내용에 피고인이 설사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북한의 반국가적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중략) 위 문순덕의 발언내용이 설사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토론한 것만 가지고는 북한의 반국가적 활동에 피고인이 동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셋째, 국보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표현범죄행위는 반국가활동의 전파 내지 확산의 가능성을 야기함을 그 위험의 본질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전파할 가능성이 새로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다.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94.11.13. 14:00경 휘경동 소재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인민과 함께’라는 이적표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생략

(2) 첫째, 국보법 제7조 제5항의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취득죄는 이른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에게 표현물의 이적성 및 취득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소위 고의) 이외에 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로서의 동조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인민과 함께’라는 표현물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음은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모든 중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5,7,8,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사용하여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