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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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란?
【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