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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3년 9월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목숨을 건 38일간의 삭발․단식농성 등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또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펴고 있다. 해고되고 수배된지 4-6년이 흘러간 지금! 무엇보다도 희망으로 다가온 것은 회사와의 복직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와 지난해 94년 5월 복직합의를 하고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특수선 사업부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처음엔 복직합의서를 쥐고 이젠 됐구나 싶었더니 병무청에서는 해결불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복직합의서에 희망을 실었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또 한번 목메어 울고 말았다.


병역법시행령 개정 청원 제출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5년 4월24일 박형규(제일교회)목사외 사회각계인사 4백9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정대철, 이철 외 13인의 소개로 「병역법 시행령 136조의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현재 청원은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병역특례의무복무 3년 이상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주고, 3년 미만자는 잔여기간 근무 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6일 병무청 국정감사 때 이철 국회의원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는 그 수가 소수라 하여도 구시대의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는 차원에서 학생징집대상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생징집대상자 징집문제 해결

이미 94년초 학생징집대상자(4백여명)들은 병역법시행령 136조, 부칙 8조의 부분개정을 통해 수형기간, 나이, 학교졸업년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 사회복귀, 대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징집문제가 해결되었다.


3년여 넘게 군 문제 해결 촉구 농성

현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민주당사에서 무려 3년여동안 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단식농성, 서명운동, 탄원서제출, 국회청원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다. 또다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며 서로를 달래고 있으나 가중되는 고통의 나날은 연속되고 있다. 최근엔 주위의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지역의 직장동료들이 연일 민자당사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있고, 각 사회․민주단체에서 엽서, 편지, 건의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대책과 해결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조속한 결단만이

이제! 현 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라 자청한다면 과거정권 하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은 기나긴 수배생활동안 대부분 혼기를 놓치고 부모의 임종도 보지 못하는 등 고통과 건강상태도 상당히 쇠약해진 상황에 처해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군문제를 문민정부 하에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더 이상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징집문제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문제 많은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도 병역특례자가 해고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해고 되기 전 근무기간, 특례의무복무기간, 나이, 복직합의 등을 감안하여 법리적인 재단보다는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과거청산, 대국민화합,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그토록 보고싶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박종석(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인력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