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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교육단체 등, 교육개혁법 공청회 열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 대학생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으로 △헌법이념 구현 미흡 △교육권 개념의 미정립 △법률체계와 구조혼란을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영수(경기대 교육학과)교수는 “그동안 교육관계법 개폐논의는 주로 학원탄압과 통제,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주도해 왔다”며 “현재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교육이 위기와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라고 교육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씨는 “교육관계법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부의 주도의 입법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개정안은 △교육목적을 민주시민 양성으로 할 것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강화 △유치원 1년교육 의무화 △대학 총(학)장은 대학교수협의회가 선출 △대학교수 재임용제 폐지 △사립학교 재정의 공개 △초․중등학교 장의 교무회의 추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