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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북한, 총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대표단이 북한의 법개정과 양심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4월26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앰네스티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국제앰네스티가 12일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북한의 인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the Research of Human Rights)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상황에 관한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대표단은 조사활동 중 북한의 사법.외무관련 책임자와 법조계 인사를 만났으며 사리원 근처의 교화센타(교도소에 해당)를 방문했다. 북한 당국자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는 사리원을 포함하여 3곳에 교화센타(교도소에 해당)가 있으며,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8백에서 1천여명이고 그중 2백40여명이 '반국가'행위로 인한 수감자이다. 북한정부는 대부분의 반국가 사범이 평양시에 있는 '형산 재교육센타'에 수감되어 있으며 제시한 3개 센타 이외의 또 다른 구금장소는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최근 도입된 형사절차 수정조항을 보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 사형선고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고, 반국가 범죄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이 수정조항과 대표단이 요청한 다른 법률의 전문이 입수되는 대로 앰네스티는 상세한 논평을 할 예정이다. 1992년에 앰네스티는 반국가행위에 관한 범죄요건이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북한 당국자는 국제사면위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는 양심수의 많은 수가 실제 구금된 일이 없으며,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의 실제 소재를 조사하기에 충분치 않은 정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당국자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막연한 소문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책임성과 국제인권단체 등 독립적인 감시자의 접근허용 등 개방성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의 전과정을 통해 앰네스티는 북한의 법률체계에 대해 광범위한 측면을 토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것이며 명료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