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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원재(민변)변호사는 '손배소송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석치순(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씨는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를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손배소송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사용자 대부분의 목적이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어 노조간부들을 배제시키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하고 사회적으로는 전국민적인 사법감시운동과 자료축적, 노동법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되고, 금년 초에는 창원의 삼미특수강노조 간부에 대한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노동쟁의로 인한 손배청구 소송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