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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연행되어 현재 학성동 경찰청 대공2분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7일 오전 7시경 최미아(27·상근자)씨가 연행될 당시 민정련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모니터, 디스켓통, 회의록을 압수해갔다고 민정련측은 밝혔다. 민정련은 이번 구속에 대해 "지방자치제 선거와 임투를 앞두고 현장과 정치단체, 노동단체의 활동을 끊으려는 의도"라며 끼워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이번 민정련 사무실 침탈은 합법정치활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항의했다.

연행자명단: 고진법, 전정희(34·민정련 울산지부 회원), 최미아(29·울산지부 상근자), 유미희(29·울산남부지역노동자연대를 위한 모임 추진위원회 편집부장), 최민영(28·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