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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으로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조세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근로 등)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관계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소요근무 및 수행조건에 신체상 적합함을 행정관청에 의해서 임명된 의사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미리 결정할 것
(나)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다)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성인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라)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다)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한번에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는, 상주하는 건장한 성인남자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어떠한 경우에도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계자가 그 지방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참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계 있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