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을 이유로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관 김종원 씨는 “93년 7월 13일 노씨가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서 노씨를 발견,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임의동행 했으며 노씨는 자유의사로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있었고 조사는 본인이 하지 않아서 시간이 초과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씨는 경찰이 93년 7월 13일 새벽 6시경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을 불법체포하고 서울 남영동 보안국에 같은 달 15일 새벽 6시까지 불법감금한 혐의로 94년 2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