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총신대역 남성시장 노점상 82명의 생존권 찾기 싸움이 지난 해 12월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동작구청 직원 2백여명과 용역직원 50여명과 충돌해 이연희(44)씨가 장파열로 의왕시 고려병원에 입원중이며 명노수(48)·김재열(43)씨 등이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고 사당의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들외에도 50여명이 연행돼 즉결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20일에는 동작구청으로 노점상 60여명이 몰려가 보관소에서 들고간 좌판(리어카) 43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구청 3·4층 계단에서 2시간가량 벌이기도 했다.


구청, 느닷없는 철거

동작구청과 노점상들이 본격적인 대결 단계로 들어선 것은 지난 해 12월 4일 구청측이 노점상 철거작업에 나서면서부터이다. 시장 어귀부터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세워진 경고문에는 "그동안 노상상품적치, 노점상 행위로 인해 시민이 이용해야할 도로가 기능을 상실해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작구청장과 방배경찰서장 명의로 된 94년 10월자 경고문는 "위반시에는 도로법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배상)의 2, 제86조(부당이득금의 징수)의 2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하며" 또한 "동법 제82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행위) 규정에 의거해 물품을 강제수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5년 이상 노점을 해왔는데

그러나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남성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80여명은 "이곳은 도로가 아니었다.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선 땅도 당초 산동네로 지금의 직선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는 막혀있었다"면서 '구청의 단속이 말이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미 오래 전 이곳에는 소방도로가 나 있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선지 3년,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노점상 철거는 불과 지난해 12월에야 이뤄진 점에 비춰 아파트측 부녀회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노점상들은 짐작했다.

반면 동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관계자는 "도시계획확인원상 그곳은 엄연한 도로다. 서울시가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놔둔 것이 잘못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노점행위를 허락해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대꾸했다.

몸싸움 속에 좌판을 싣고 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이 이미 몇차례나 거듭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전신타박상으로 입원중인 김재열 씨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에두 달째 장사를 못하고, 병원을 들락거리며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면서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청측 역시 "계속해서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정책이 노점상 활성화는 안되게 되어 있고 선도기간을 두고 다른 곳을 찾아가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위협받는 노점상의 생존권

칼날 같은 대립 속에서 구청 관계자와 노점상간의 서로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그들과의 대화에서 드러났다. 건설관리과의 한 직원은 "우리도 철거를 감행하기 전 노점상들의 신원을 조사했다. 그들 중엔 재산이 1-2억이 넘는 부자도 있었고 대부분 자신 소유의 집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생계를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질문에 "노점상들은 월수 2백이상을 번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야순(60)씨는 "노점상은 빈민이다. 하루벌이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번 싸움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점상 중에는 신동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 경우 융자와 빚을 내어 겨우 마련한 돈으로 입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