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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