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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지난 11월초 병무청의 징집통지서로 파문을 가져왔던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회생활에 나선 이들의 군 문제가 24일 병무청의 세부특별지침 발표로 해결되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에 의하면 병무청 징모국은 24일 각 지방청에 세부특별지침을 내리고 12월 5일까지 병무청에 보고할 것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어온 부분은 89년 3월25일에서 93년 2월24일 사이에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 병역 재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89년 3월25일 이전 사건의 경우 징집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내려진 특별지침에 따르면 △89년 3월25일 이전 사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경우 94년 3월7일 이전을 기준으로 27세 이상은 제2국민 역(징집면제), 26세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연기해 주며 복적생 입영연기는 29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