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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강기훈공대위)의 함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또 함신부는 세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전민련 업무일지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서와 동일’하다고 감정해 놓고도 나중에 그 부분을 추궁 당하자 여러 사람이 썼음을 알고 감정했다고 증언한 점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훈 공대위는 이번 고발이 강기훈 씨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심요건이 까다로운 사법절차에서 우선 강기훈 씨 유조의 중대한 증거가 허위였음을 밝히는 단계를 밝겠다는 것이다.

김형영 씨는 지난 91년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 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을 함으로써 재판부가 강씨의 유서대필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