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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이 폐교처분 이유에 대해 조례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책임 회피할 기회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다소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승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방청에는 두밀리 마을주민 10여명을 포함, 「두밀학교살리기시민연대모임」, 서울교대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방학중 마을어린이들의 보충수업을 위해 4주간 열었던 「사랑의 푸른학교」 평가 등 대책회의를 서울교대에서 가졌다.

두밀분교 아이들은 지난 3월6일부터 8월30일까지 마을회관 2층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30일 재판을 지켜본 뒤 주민회의에서 전학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