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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진행된 목요집회에서 전국연합의 신미애 씨는 경찰이 “90년 이후 범민족대회마다 폭력시위가 있었으므로 5차 범민족대회도 폭력시위 위험이 있다는 논리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시작도 하지 않은 범민족대회를 폭력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경찰의 범민족대회에 집회불허는 일제시대의 예비검속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씨는 “범민족대회가 열리던 서울대근처에서 전경들의 공공연한 쇠파이프 소지, 정문 앞에 불도저 대기, 헬기동원 등 폭력은 경찰 등 정부당국에서 조장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신씨에 앞서 「구국전위」 조직원으로 발표된 최영준(29)씨 동생 최영훈 씨는 “안기부 발표당시 「구국전위」 조직원으로 발표된 형이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안재구(61)씨에게 사무실을 임대, 편의제공 혐의로 바뀌었다”며 “우리 나라에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보내와 이를 낭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