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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6일 난민문제와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에 대하여 "한국은 이미 'UN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자가 한국으로 오면 '귀순용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언론을 통해 한국사회가 대북한 우월성을 공표하고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