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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경찰의 강압수사로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지난해 12월 16일 석방된 김기웅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윤관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재열 한교협 인권위원장을 포함 300여명의 정치인, 인권활동가 등이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진범이 잡혀 모든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396조(파기자판)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확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기웅 씨와 김씨 가족들은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도 중요하지만 경찰도 판결 전에 복직조치를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2재판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소진(53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자판한 선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