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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93년 12월 16일 칼로 한창열(32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의 목을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힌 미 2사단 제82전투지원대 공병대 소속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엘 등 2명의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사건 발생 후 23일이 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상 재판권 행사가 결정된 뒤에야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미군 병사들은 지난 12월 16일 새벽 0시 20분경 한창열 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기도 파주군 삼풍물산 통일로 앞 도로상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씨의 뒷목을 찌르고 달아나다 지나가던 택시 기사들에게 추적 당해 에드워드 부대 정문 앞에서 붙잡혔다. 한편 한창열 씨는 미 2사단 민사처에 생활비 및 치료비를 요구해서 800만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