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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장애인 공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안 워크샵을 가졌다. 11월25일 국회 교청위 주최로 열릴 "장애인교육에 관한 공청회"에 윤점룡(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와 이남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섬에 따라 대안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법 제98조의 완전 삭제와 조기의무교육 실시, 그리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법안내용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참가자들은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아동을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해야 하고 정부는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해 97년까지 특수교육의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