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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무죄석방 촉구의 밤> 개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형자 씨(37세, 전 부산여중 교사)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5일 부산 눌원소극장에서 18개 단체로 구성된 [이형자 무죄석방 공대위](공동대표 정각스님 등 4인, 이하 이형자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형자 공대위]는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월 25일에 부산 경남지역 등의 18개 여성 및 인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결성하였다.

4일 [이형자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이형자 무죄석방 촉구의 밤]은 윤정숙 장정임 등 시인과 무용가 최은희 씨 등이 참여하여 매맞는 이씨의 처절함을 묘사하는 시 낭송과 춤과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형자 씨를 둘러싼 가부장제 사회의 아내구타 폐습이 이씨를 14년간의 구타 속에서 살게 했고" 이를 방관하는 "현행법이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이씨를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의 판결결과가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4년 동안 남편의 구타 등 학대를 받아 오다가 지난 2월 21일 두달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으로부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칼을 목에 대고 위협하며 온갖 수모와 폭행을 가하자 겁에 질려 남편을 밀어버렸다. 그 순간 남편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칼에 목이 찔렸으며, 이씨는 남편이 칼을 목에서 빼 자신을 향해 기어오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너무나 무서워 칼을 몇 차례 찔렀다. 이것을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으나, 사건의 정황이 '참작'되어 법정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형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사건정황의 불가피성과 지난 달 25일 1만 3천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각 단체의 무죄석방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항소심의 판결결과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 11월 11일 2시 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