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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원진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 및 진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황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라 함은 인견사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황화탄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원진레이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로서 급성, 만성의 중독증세를 얻은 자를 말한다.
2)이황화탄소 중독의 중환자라 함은 원진레이온에 근무한 자로서 이황화탄소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원진레이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 등)
1)노동부는 원진레이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확인하고 등록하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제3조의 적용대상자중 등록이 누락된 때에는 노동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문병원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중독증에 대한 판정)
1)중독증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은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조직 검사상 모세혈관 사구체경화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나. 미세혈관을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 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 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나)항목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계통장해, 생식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2)(나),(다) 항목에 해당하는 질병이 1가지 있는 경우 중독의증으로 구분하여 요양치료를 실시한다.
3)중독증의 판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위원회)
1)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황화탄소 중독증, 중독의증의 판정 및 장해등급(형행 민사등급) 판정을 위하여 노동부, 노동자가 각각 추천한 동수의 의사로 판정위원회를 둔다.
2)판정위원회는 제7조 내지 제11조의 건강진단 결과 제5조에 규정된 질병소견이 나타난 경우 직업력, 임상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를 판정한다.
3)판정위원회의 수와 자격, 위촉절차,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의 운영을 위하여 노동자, 노동부, 공익단체의 대표 각 3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 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제8조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
1)이황화탄소 중독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근무경력자에 대하여 30여년동안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2)건강진단은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및 이직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9조 (정기 건강진단)
1)매년 1회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이환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건강진단) 노동자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자각증세를 호소하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신청 즉시(3일 이내) 정밀 건강진단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11조 (이직자 건강진단)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이직하는 경우 정밀진단을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임시. 이직자 건강진단의 항목 및 방식) 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임시 및 이직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임상병리검사
1)혈액검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적혈구, 침강속도, 백혈구수, 혈소판수, 호산구수, 말초혈액 노말표본의 행태학적 검사
2)혈액화학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지방검사, 혈당검사, 칼슘‧인‧아연‧마그네슘 검사, 동‧연‧요산 검사
3)전해질 검사
소디움, 포타지움, 염소검사
4)면역형청검사
B형간염검사
5)소변검사
일반검사 9종
나. 고도정밀 검사
1)근전도 검사 2)신경전도속도 3)C.T 4)M.R.I 5)형광안저촬영 6)Treadmill EKG 7)운음청력검사 8)생체검사 등

제13조 (역학조사) 원진레이온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제14조 (건강진단기관)
1)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제25조 규정에 다른 전문병원에서 행한다.

제 2 절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보호

제15조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권)
1)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이는 자는 그 판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노동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자문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청구의 방법 및 자문 기타 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독증, 중독의증 환자에 대한 진료)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제5조에 규정된 질병이 발견되어 제6조 규정에 따라 중독증 또는 중독의증자로 판명된 경우 제25조에 규정된 병원에서 요양치료한다.


제3장 이황화탄소 중독증 특별기금

제17조 (특별기금설치)
1)원진레이온사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2)원진레이온이 폐업시 노동부는 직업병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매각금에서 노동자의 검진,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특별기금으로 반드시 조성한다.

제18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사업주의 부담금 2)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수입금 3)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의 수익금

제19조 (기금의 관리, 운용)
1)기금운용을 위하여 공단 등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운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운용계획)노동부는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경제기획원 장관 및 ㅇㅇㅇ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1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금에 사용한다.
1)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위원회의 수당
2)정기‧임시‧이직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3)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독의증 환자에 대한 요양치료
4)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병원 설립, 운영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등

제23조 (장해등급 및 보상금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판명된 환자에게는 장해정도에 따라 제1등급에서 제14등급까지의 손해보상을 실시한다.

제24조 (중독의증 환자에 대한 요양치료 등)
1)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독의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요양치료를 실시한다.

제25조 (연구조사사업 등)원진직업병 대책 사업공단 도는 재단법인은 23조에 규정된 전문병원으로 하여금 이황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팔요한 조사자료 및 연구조사사업을 행하도록 한다.

제26조 (전문병원의 설립)
1)기금운영공단 또는 재단법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한다.
2)병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관계기관의 협조) 노동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단체,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일임) 운영공단 또는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의 보존) 노동부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의 기록과 엑스선사진 및 처리결과에 관한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시행일)9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에 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