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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다.

가족들은 심씨의 부인 김복희 씨가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경색증으로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게 되자 심씨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부인의 임종이라도 보게 하고자 지난 7일 오후 대법원에 8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었다. 그러나 부인 고 김복희 씨는 남편을 끝내 만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5경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한때 심씨로 하여금 9일로 예정된 장례식에 참석토록 하기 위하여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심씨의 유일한 딸인 심애니 씨는 7일 오후 대법원에 위 신청을 하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발인은 9일 10시 경기도 시흥 자택에서 하고 장지는 천주교 공원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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