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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군대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귀 협의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8. 9.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 합니다.


1.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정부입장

-금번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봄. 다만 일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과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데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앞으로는 계속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임.


2. 금후 정부의 대응방향

-일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주시해 나갈 예정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함. 93. 8. 제네바 개최 '유엔 인권 소위'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보좌관 임명을 지지하도록 공관에 훈령 하달.
-민간차원에서 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 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함.


3. 배상, 보상에 관한 정부입장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에 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일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임.
-일정부가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정부가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의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나,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행하고자 함.

끝.

외무부 장관 (아주국장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