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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상대성? 절대성?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권의 상대성? 절대성?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종인(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박종인입니다.
이 자원활동가 편지를 써달라는 얘기를 들은 건 2주 전쯤이었습니다. 방학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명숙한테서 전화가 와서 글을 써 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구요. 사실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받고 나니, 제가 생각하던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체험기 정도 쓰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했어요. 원래 쓰고 싶었던 주제는 ‘인권의 상대성’이었습니다. 자원활동가의 편지에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이미 쓰기 시작)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권활동가라면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나요?”
“성범죄자의 인권도 챙겨줘야 할까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인권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화가 나죠. 솔직히 저런 사람들한테 사람대접 해주기 싫죠. 인권도 인권 나름이고, 인권도 사람 따라 다르죠.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한 쪽에게 인권인 것이 다른 사람 쪽에게 덜 중요하거나, 인권이 아니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어디까지 인권이라고 정해져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인권은 상대적인 겁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덮었습니다. 첫 느낌으로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말하는 인권 개념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자연법사상에 뿌리를 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법사상은 인간이 만든 형식적인 법인 ‘실정법‘과 좋은 법인 ‘자연법‘을 구별하며, 법은 좋은 법일 때만 법이라는 생각이 핵심입니다. 좋은 법의 기준은 ‘이성’이나 ‘종교’가 되는데, 이 점에서 연유하는 자연법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기준의 절대성입니다. 고전적인 자연법사상에서는 지고불변의 가치만이 좋은 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인권이 상대성을 갖는다는 말은 인권의 연원과 모순되는 명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또 인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싸우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며칠 계속 생각이 나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런 생각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이 많겠죠? 가끔은 재미없는 자원활동가의 편지도 참신(?)할 것 같아서 써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잠정적으로, 인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되, 사람마다 인권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은 사람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풀어쓰면 “조두순 같은 사람도 인권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인권으로 치긴 싫은 이 마음은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식은 불완전한 점이 원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 개념이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면, 조금 싫더라도, 학자나 인권활동가는 무엇이 인권인지, 어디까지가 인권인지에 관해서 기준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지금도 맨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위의 성범죄범의 경우처럼 인권적으로 옹호해주기 진짜 싫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싫다고 인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일단은 저도 인간이니까요.

글은 여기서 줄일게요. 이렇게 재미없게 썼으니, 앞으로 자원활동가의 편지 쓸 날은 없겠네요, 흑. 혹시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의견이나 가르침을 주실 분은 저를 보시면 말을 걸어주시거나, picekalhi@hanmail.net으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이런 얘기 꺼낸 게 사람들한테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따뜻한 봄입니다. 좋은 날씨 맘껏 즐기는 3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