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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바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는건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이고, 수정이 필요하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일텐데 이런 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요, 원래의 입법의도가 불순했기에 공격받는 조항들을 급하게 손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정원이 새로 작성해서 올린 테러방지법안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에 있는 원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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