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경찰의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며 공권력 남용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만들고 있다. 왜 공권력은 11월 14일 단 하루를 이토록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집과 수사는 수사권남용으로 이어지고,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보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집회 시위 이후 경찰은 무리한 소환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소환과 수사는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권행사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마구잡이 수사’, ‘소환장 남발’, ‘과도한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폭력 시위의 낙인을 찍거나 전혀 근거 없이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등 SNS등을 통한 사찰도 도를 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