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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일본 내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평화네트워크 등 33개 인권·평화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여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북인권법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자민당도 잇달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탈북자 및 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적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성명은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미 의회가 제정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북미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에 대한 교역과 지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특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붕괴론'을 역설하고, 법안에서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해 2월 외환·외국무역법을 개정하고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제정해 대북 제재를 본격화한 바 있다.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운영위원은 "외환·외국무역법은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자체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 법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만경봉호의 입항을 차단하게 하는데 이는 북에 사는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던 재일조선인들을 졸지에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반인도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그는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인권법은 세 번째 제재법안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국교 정상화,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이 서로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것. 평화·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평양선언'의 정신을 환기시키며 "대북제재나 압박 등 대결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일 양국간의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한일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일본 시민사회에도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