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저작권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무료 MP3 파일을 MP3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단체들은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내세워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이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한정된 시간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LG텔레콤의 합의 거부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이든,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 파일로 만들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창작자가 허용한 경우도 있다. 혹은 돈을 주고 CD를 구입한 후, 이동하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료 MP3 파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적법한 MP3파일마저 MP3폰에서 음질을 제한하거나, 재생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활용이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적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기술 및 행위)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냅스터 사례에서도, 비록 냅스터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냅스터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는 음악 파일 역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권리는 배제한 채 업체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만일 이대로 합의가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강요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개인들의 비영리적 이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확산과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개인들의 비영리적 이용까지 규제하려 하는 한, 그리고 정부가 문화를 '산업'적 시각으로만 인식하는 한,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기술에서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